천안시장애인체육회


Usage and rental information

이용 및 대관 안내

센터 이용안내

이용시간

구분 하계(4~10월) 동계(11월~3월)
주간 야간 주간 야간
평일 9:00~18:00 18:00~21:00 9:00~18:00 18:00~20:00
주말 9:00~18:00 18:00~21:00 9:00~18:00 18:00~20:00

이용료

헬 스 장
구분 이 용 료(원) 비 고
1회 1개월 3개월
장 애 인 무 료  
어린이(초등학생이하) 2,000 20,000 40,000  
청소년(중·고생) 2,500 25,000 50,000  
성 인 3,000 30,000 60,000  
보 호 자 1,500 15,000 30,000  
수 중 운 동 실
구분 이 용 료(원) 비 고
1회 1개월
어린이(초등학생이하) 2,000 20,000  
청소년(중·고생) 2,500 25,000  
성 인 3,000 30,000  

*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은 입장 무료(개인운동 아닌 이용보조 목적)

※ 감면대상 ※
감면율 감면요건
50% 감면
  1.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2. 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3. 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4. 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5. 5.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6.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7. 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8. 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  9. 9. 「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
  10. 10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
  11. 11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  12. 12. 「천안시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
  13. 1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(단, 수중운동실에 한함)
10% 감면
  1. 14.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중운동실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

*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경률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

대관안내

대관 절차

※ 전월 1일 0시 오픈
예) 3월 대관신청 시, 2월 1일 0시부터 대관 신청 가능

  • 시설이용신청
    (홈페이지)

  • 승인

  • 시설 이용

※ 행사 대관은 사전 협의

대관료

구 분 기 준 사 용 료(원) 비 고
기본료 장비사용료(개당)
다목적실
(음향시설)
1일/1회 20,000 3,000 * 마이크 사용 시 건전지 별도
옥외체육시설
(론볼장)
1일/1회 무료